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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및 '법 왜곡죄'  법사위 강행 처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04 09:32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같은 신속한 입법 추진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향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천명하며 사법 개혁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은 격화되고 국정 운영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심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속하게 신설하여 엄정한 심판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 전원 기권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 법안 역시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 법안은 판사, 검사,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당사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새로 발의하는 등 사법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구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사법부의 관료화를 해소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개혁안의 핵심이다.

이러한 국회의 급진적인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 최고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했다. 어제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사법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 조직 구조,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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