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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경영계와 차등적용 충돌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6-19 18:10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로는 16.3%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50만8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노동계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월 환산액은 약 35만원 늘어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최저임금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 장치인 만큼,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생계비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제도 적용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내놓았다.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축소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노동계는 같은 노동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더 낮게 고착시킬 수 있다고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수익 구조와 인건비 부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내고, 표결과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도 노사 입장 차가 큰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요구안은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 수준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지원책, 임금 체불 방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7년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일 뿐이며, 앞으로 경영계 요구안과 공익위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사업장의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올해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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