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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편집국 | 승인 24-12-31 09:56 | 최종수정 24-12-31 11:4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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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앞서 어제 새벽 0시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청구된지 33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영장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 집행 거부시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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