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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재소환 없다...구속영장 청구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17 10:28 | 최종수정 25-01-18 14:1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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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수처가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출석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되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17일 밤 9시 5분까지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연장됐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5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며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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