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으며,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검찰 조사에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건진법사 측은 "받긴 했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가 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및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논란이 된 목걸이의 가격은 6천만 원 이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김 여사가 300만 원대 디올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통일교 관계자가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가성 여부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