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성 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한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의혹은 2022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고가 선물들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특정 청탁 목적을 가지고 전달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특히, 윤 씨의 이러한 청탁 시도에 한학자 총재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이와 관련해 "교단 차원에서 자금이 나간 적은 없으며,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재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윤 씨가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추진 등 통일교 관련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윤 씨가 건넨 고가의 선물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해당 물품들을 수령했다는 정황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측에서 준비한 이 고액의 선물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