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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국적 40대 친부, 10대 딸 둔기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아동학대 살해" 적용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14 18:13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여 살해한 중국 국적의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4일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오후 6시에서 7시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당시 딸 B양의 머리를 비롯한 온몸에 둔기를 마구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에서 촉발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딸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세 살 된 어린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하며 자수했으나,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과 경찰은 훈육 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범행 당시 둔기를 사용하여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피해자인 딸 B양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불과 3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가정 내 불화를 지속적으로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단절 이후 재결합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충분한 심리적, 정서적 교감이 부족했을 가능성과, 평소 쌓여왔던 갈등이 사소한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검찰은 구속기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법정에서는 A씨의 범행 동기, 평소 양육 태도,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친부에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으며, 이주 배경을 가진 가정 내 아동 학대와 가족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당국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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