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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정부 전격적 가격 통제 돌입... 의료계 "공장형 진료 강요" 반발 격화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15 08:25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의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치료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함이지만, 의료계는 치료의 질 저하와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수치료는 허리나 관절 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이 흔히 찾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이는 곧 과잉 진료와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이어졌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도수치료에 사용된 총 의료비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도수치료 경험 환자들은 "허리가 안 좋다고 하면 실손보험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천차만별인 가격이었다. 전국 평균 도수치료 비용은 약 11만 3천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나, 병원에 따라서는 그 가격 차이가 무려 2천 배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료 횟수를 남발하거나 고가 정책을 펼치면서, 환자들의 부담(실손보험을 통한 간접 부담 포함)과 보험사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수치료의 관리 체계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정부가 내세운 방안은 '관리급여' 지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가격과 진료 기준을 통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비의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가령, 정부가 도수치료비를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는 9만 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부담하는 이 95%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최종적인 지갑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방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적정 진료와 가격 관리를 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표준화되었던 치료비가 표준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비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에 묶이게 되면, 고가의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도수치료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 통제가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단순 반복적인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유관 단체와의 토론회 개최는 물론,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암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온열치료와 통증 완화에 쓰이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 역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급여 항목으로 역시 과잉 진료 논란이 제기되어 온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할지 여부는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도수치료 가격 통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향후 비급여 진료 항목 전반의 관리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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