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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익 없다" 위례 비리 항소 포기…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청신호'

이정호 기자 | 입력 26-02-05 09:15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위례 사건 무죄는 확정됐으며,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혐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부 법리 검토 결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얻은 배당이익이 부패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성남시의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으로 병합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멈춘 상태다. 공범으로 적시된 민간업자들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향후 재개될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입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의 이해충돌방지법 무죄 선고 당시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수사팀의 실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실익이 없다'는 실무적 판단을 앞세웠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검찰이 스스로 종결지었다는 점에 대해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법치주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집행을 위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하며 수사 동력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다른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에서 '정보 이용'과 '수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됨에 따라, 향후 백현동 등 유사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유지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례 개발 비리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사법 리스크의 큰 축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 다만 대장동 배임 혐의와 성남FC 의혹 등 여타 쟁점들이 여전히 재판의 불씨로 남아 있어,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의 시선은 중단된 본안 재판의 향방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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