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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억 유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

이지원 기자 | 입력 26-04-03 23:42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악용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 기업 형태라 하더라도 회사 자산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불투명한 자금 운용은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 원을 개인적인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범행 수법 등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횡령한 금액에 대해 변제와 공탁 절차를 거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 대표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권 대표는 이번 경제 범죄 외에도 소속사 직원을 동원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미정산금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경영진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 회복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장기간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향후 권 대표의 경영권 유지와 업계 내 입지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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