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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샤넬백" 실물 확보 난항…수사 장기화 불가피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28 17:49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샤넬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 측에 건네졌다고 알려진 샤넬 가방 2점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핵심 증거인 실물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방들은 각각 800만원대, 1200만원대로 파악된다.

A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은 뒤, 이를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VVIP 고객이어서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4월 또 다른 대선캠프 출신 인사 B씨와 함께 가방을 교환한 정황에도 주목하며 B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은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샤넬백" 실물 확보를 위해 수사팀 인력을 부장검사를 포함해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씨가 샤넬 가방과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등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상자"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으로 관련 없는 물품을 가져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진법사가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교환해 왔고, 교환 시 사용된 차액도 건진법사가 현금으로 보전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유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신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넘어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쟁점이 될 수 있어 검찰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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