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항목들은 표준 가격이 설정되며, 본인 부담률 95%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처방이 과도한 항목을 선정해 관리급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하며, 이후 건정심에서 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를 결정한다. 또한 5년 주기로 재평가해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24시간 진료 제공 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에 따라 성과 보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