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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세·7세 고시" 불리는 유아 선발시험 금지…학원법 개정안 교문위 소위 통과

김희원 기자 | 입력 25-12-08 20:32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는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던 조기 선발 제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이후 법적 구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교육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의 신설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입시 경쟁에 노출되는 현상을 막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유명 영어 유치원(학원으로 등록됨)을 중심으로 치러지던 선발 시험은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사교육 과열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당초 발의된 개정안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학원들이 입학 자체를 위한 경쟁은 피하되, 등록 이후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허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학원 측의 자율적 교육 운영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유발하는 선발 과정만 규제하겠다는 절충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의 배경에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존재한다. 인권위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의 명칭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 형태가 유아의 행복추구권 및 놀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할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의 의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쟁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법적·제도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을 우선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처리가 유아 사교육 시장의 관행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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